함께 근무한 20대 여경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수차례 만남을 요구한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8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시내 한 경찰서의 감찰 조사 결과 모 지구대 소속 A(55) 경위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부하 여경에게 “만나서 밥을 먹자”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경은 “A 경위가 보내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 부담스럽다”며 경찰 관계자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단순히 문자만 보낸 것이다. 다른 뜻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