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평택시, 일자리안정자금 전담 창구 운영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지원하고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업무 지원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16.4%)으로 오르면서 영세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월 급여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한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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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은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 등이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한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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