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를 일으켜 세 자녀를 사망하게 한 엄마 정모(23)씨가 8일 오전 검찰로 향했다. 경찰은 정씨가 초기 진술을 번복하고 화재 당시 자녀들을 두고 홀로 대피한 정황 등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해당 사건은 정씨가 ‘담뱃불을 이불에 끄면서 발생한 실화’로 결론 났다. 정씨가 4세·2세 남아, 15개월 여아를 두고 만취한 상태로 귀가해 담뱃불을 이불에 튀겨 끄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고의성을 드러내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됐다.
그러나 방화를 저질러 자녀들을 숨지게 한 정씨는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 등을 적용 받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며 재판 결과가 인정되면 최고 5년 이하 금고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지난 3일 세 남매의 장례가 치러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정씨는 최근 부모를 통해 자녀들의 장례 소식을 전해 들었다. 비록 죄인이지만 세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를 잃은 슬픔에 정씨는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다. 자식을 죽인 죄인이니, 평생 죗값을 치르며 살겠다”고 뒤늦은 후회를 쏟아내기도 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