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맥도날드 햄버거용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 3명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맥도날드에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한 맥키코리아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맥키포리아 실운영자 겸 경영이사 S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맥키코리아 임직원인 이들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장출혈성 대장균(O157)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을 판매했다. 이는 시가 4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DNA를 증폭하는 검사 방식인 PCR(poiymerse chain reaction) 검사 결과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돼 장출형설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쇠고기 패티 2,160톤(시가 154억원가량)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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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들에 대해 구속 수사를 시도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1월 30일 S씨 등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 해당 및 범의(범죄의도) 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 정보·실질적인 위험성, 비난 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 구속 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타당성) 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검찰은 이에 법원의 기각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보강 조사 후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햄버거병 논란이 시작 된 건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5)양 측은 2016년 9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작년 7월 5일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맥키코리아와 맥도날드 한국지사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얻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A양의 햄버거병 의심 사례와 별도로 맥키코리아가 위생 불량 패티를 공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 왔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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