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며 장소 및 참석자를 남긴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수사기록이 공개됐다.
JTBC는 8일 ‘뉴스룸’에서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여기엔 장자연이 어머니 기일에 술접대에 나서면서 눈물을 토로한 상황부터 소속사 대표 김씨의 폭행이 두려워 술자리에 나갔다는 동료 진술이 담겨있었다.
‘배우 장자연의 종합적인 피해 사례’라고 시작되는 문건에는 장자연의 주민번호와 지장,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표현이 등장했다. 검찰은 이를 보고도 “‘술접대 강요’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김씨의 강요죄 및 강요방조죄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JTBC는 검찰의 결정과 달리 수사기록 곳곳에서 장자연이 억지로 술자리에 불려갔던 정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08년 10월, 장자연 어머니 기일에 서울 청담동 한 유흥주점의 술접대에 불려 나가 전 매니저 김모씨에게 신세를 한탄한 것과 술자리 참석 전 장자연이 회사 비용으로 머리 손질을 한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장자연이 숨지기 한 달 전, 김씨가 드라마 촬영 중이던 장자연에게 한 영화감독과의 골프접대 자리를 위해 태국으로 올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장자연은 스케줄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 김씨는 비용 절감 때문이라며 장자연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자연과 마찬가지로 술자리에 불려간 신인배우 윤모씨의 소속사 대표에 대한 진술도 인정되지 않았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