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 의심 1,136건 경찰청 통보 등 총 2만4,365건 7만2,407명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했다.
조사는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조사했고,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제출된 소명자료 검토결과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절차를 진행했고, 출석조사도 실시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8·2대책으로 도입이 추진된 특사경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경찰의 지위를 갖고 있어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