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근로자 A씨의 출퇴근 재해를 최초로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 등을 타고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만 출퇴근 재해가 아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출퇴근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은 A씨는 대구시 달성군 직물 제조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8시5분께 밤새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 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을 받게 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