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기계 사고 때 보상하는 ‘농기계종합보험’과 농작업 중 발생한 질병이나 사망 사고까지 보장하는 ‘농업인안전보험’ 등 두 종류가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데 평균 보험료 23만원 중 자부담을 12.5%인 3만원으로 낮췄다. 자기신체, 대물배상, 농기계상해 등은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한다. 지난해 1억5,000만원까지만 보장했던 대인배상은 올해 금액을 한정하지 않고 배상해 주는 것으로 변경됐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을 보장하는 것으로, 평균 보험료 14만원 중 자부담은 1만8,000원으로 낮췄다. 고도장해, 재해 상해, 간병급여, 특정질병수술 등의 내용이 보장되며 유족급여금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단위농협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