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문은상 신라젠 대표 "세금 내려 어쩔수 없이 지분매각...최대주주 도덕성 논란은 억울해"

면역항암제 '펙사벡' 임상시험 순조

악의적 소문엔 법적조치 취할 것



신라젠(215600)의 면역항암제 ‘펙사벡’은 순조롭게 임상시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지분 매각은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납부와 채무 변제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는데 최대주주의 도덕성 논란으로 비쳐 안타깝습니다.”


문은상 신라젠 대표는 9일 “이달 말로 예정된 국세청 세금 납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식 매각을 선택했다”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봤지만 현행법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최근 자신이 보유한 신라젠 주식 매각과 관련해 여러 가지 루머가 떠돌자 직접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앞서 문 대표는 보유한 신라젠 주식 156만2,844주를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3일에 걸쳐 매도했다. 지분 매각으로 문 대표는 약 1,30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지만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하며 주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문 대표의 매도 사실이 알려지며 주가는 4일 10.49%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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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는 “코스닥 상장을 위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사재를 털어 투자한 신약 개발 비용이 1,000억원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지분 매각을 결정한 것”이라며 “신약 개발에 인생을 바친 저에게 부도덕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문 대표는 거액의 세금 납부와 관련한 제도적 한계를 토로 했다. 그는 “세금을 주식으로 내려 했으나 국가가 거부했고 대출도 한도가 있어 세금을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미실현 소득에 1,0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상황에서 (지분 매도는) 거액의 탈세자가 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2016년에 법이 바뀌어 상속세는 주식물납이 가능하지만 증여의 경우 불가능하다”며 “신라젠은 증여이기 때문에 현금납세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항암제 펙사벡의 경쟁력을 자신했다. 그는 “펙사벡은 간암 치료용 항암제로 개발 중이지만 임상시험 과정에서 신장암과 대장암에도 효능을 입증하고 있다”며 “다른 항암제와 같이 투약하는 병용요법에서도 최근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가 펙사벡과 같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미국 바이오 기업 리제네론의 ‘REGN2810’에 16억5,000만달러(약 1조7,500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결정하는 등 전망이 밝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과 문 대표의 해명에 이날 신라젠 주가는 급반등해 16.2% 오른 10만9,000원을 기록했다. 한편 문 대표는 펙사벡의 임상시험과 관련한 악의적인 소문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펙사벡의 임상시험이 중단되거나 특허가 취소될 위기라는 루머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주주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법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펙사벡의 임상 3상을 내년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한 뒤 오는 2020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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