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의혹을 검찰이 다시 수사했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문건 유출 경로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9일 NLL 대화록 보고서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유출이 강력하게 의심되나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고서 사본을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는 청와대 파견관의 진술, 이 보고서와 월간조선에 보도된 보고서가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점, 김 전 기획관이 사무실에 다른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해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유출 정황은 다수 확인됐으나, 이런 정황 등으로는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작년 11월에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일부 내용을 추려 만든 10쪽 분량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가 제작돼 청와대에 보고됐으며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대화록 보고서를 유출하고, 보도되도록 누설했다는 취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