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4살 청소년 성폭행 후 감금·폭행·알몸 촬영한 20대에 ‘3년 6개월’

재판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형량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초 가출 청소년 C(14)양을 새만금방조제로 유인해 공범들과 5시간 30분간 감금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연합뉴스A씨는 지난해 6월 초 가출 청소년 C(14)양을 새만금방조제로 유인해 공범들과 5시간 30분간 감금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연합뉴스


10대 청소년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으로 감금·폭행한 2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9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청소년을 감금·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피해자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18)군 등 청소년 3명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에서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청소년 C(14)양을 새만금방조제로 유인해 공범들과 5시간 30분간 감금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한 달 전 자신이 성폭행한 C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를 취소해 주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겠다”고 회유했다. 이 말을 믿은 C양이 허위 진술을 해 성폭행 사건은 내사 종결됐다. C양이 신고한 사실에 앙심을 품은 A씨는 공범들을 불러 C양을 보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폭행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C양의 알몸을 촬영하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바다에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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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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