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가운데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족이다. 참전유공자, 베트남전 고엽제 후유증,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이 해당되며 매달 3만원을 받는다.
대상자는 관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오는 3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1월부터 3월까지 수당이 소급적용된다. 4월부터 신청하게 되면 1~3월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구는 관내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6,400여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