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성세환(65) BNK 금융지주 전 회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 등 BNK 임직원의 거래처를 동원한 주식 대량 매수행위가 BNK 금융지주 주가를 급등하게 하는 등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시세조정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보석 상태인 성 전 회장의 보석 조건을 변경할 사유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