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15일 건축심의·허가 신청 건부터 교통영향평가 대상보다는 작지만 비교적 규모가 큰 중대형 건축물에 대해 ‘교통성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이들 건축물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데도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곳곳에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교통성 검토 대상을 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집회장의 경우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정했다. 또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은 150세대 이상, 숙박시설과 창고시설은 연면적 3만㎡ 이상, 의료시설은 1만㎡ 이상, 기타 교통유발시설이라고 인정되는 건축물은 2,000㎡ 이상으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기존에 대형건축물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전문위원 11명과 건축계획분야 전문위원 2명 등 13명으로 교통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