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138930)는 시세조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과 김일수 전 BNK금융지주 부사장에 대해 부산지법이 각각 징역 1년 6월에 벌금 700만원, 집행유예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공시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