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053950)은 10일 전 대표 이희철 외 2인에 대해 30억3693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취지는 이 전 대표 외 2인이 2009~2011년 자회사 등기이사로 재직 하던 중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이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