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납품업체 갑질 롯데쇼핑 과징금 재산정하라"

위법성도 산정기준 포함시켜야

납품업체에 경쟁사 매출자료를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롯데쇼핑에 부과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산정할 때 거래상 지위 악용 정도와 위반 횟수 등 위법성도 산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1일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핵심은 힘의 차이를 부당하게 이용해 정보를 요구한 행위 그 자체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징금 산정 기준을 설정할 때는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그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입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정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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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납품업체들로부터 경쟁 백화점 납품 및 매출자료를 받아 이를 토대로 경쟁 백화점에 비해 ‘매출대비율’이 낮을 경우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사에서 판촉행사를 못 하게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마진 인상이나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

이에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하자 롯데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정위가 납품업자들이 롯데에 납품한 대금과 매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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