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직유관단체 200곳 채용비리·규정 위반 946건 적발

권익위 "10건 수사의뢰, 48건 징계·문책키로"

“채용비리, 청년구직자의 분노·상실감 불러일으키는 행위”

권익위 주관으로 49개 중앙부처·지자체·지방교육청이 실시한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채용실태 특별점검에서 946건의 채용비리,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연합뉴스권익위 주관으로 49개 중앙부처·지자체·지방교육청이 실시한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채용실태 특별점검에서 946건의 채용비리,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연합뉴스


중앙부처·지자체·지방교육청이 272개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채용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200개 단체(74%)에서 946건의 채용비리·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점검 결과 직권남용·직무유기·배임·수뢰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건 10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48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문책을 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한 사건 10건은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합격취소’도 이뤄질 수 있다.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지시하자 기재부는 공공기관,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점검을 주관했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임원 선임 등 승인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를 뜻한다. 각종 협회, 공제회, 진흥회, 재단, 주식회사, 복지관, 봉사센터 등이 포함된다.

49개 중앙부처·지자체·지방교육청 감사관실에서 272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를 권익위가 취합했다. 200개 기관에서 적발된 946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직원채용 관련 규정미비 23.4%(221건) ▲심사위원 구성 부적절 20.2%(191건) ▲부당한 평가기준 11.4%(108건) ▲모집공고 위반 10.3%(97건) ▲선발인원 변경 4.2%(40건) ▲채용요건 미충족 3.0%(28건) 순이다.


적발된 사건을 채용연도별로 나눠보면 2013년 95건에서 점차 증가해 지난해 215건으로 2배 이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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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총 755건에 대해 ▲개선 46.1%(348건) ▲주의·경고 35.6%(269건) ▲권고 10.6%(80건) ▲징계·문책 6.4%(48건) ▲수사의뢰 1.3%(10건) 처분을 내렸다.

이달 말부터 2주간 12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청탁부패조사처리팀을 투입해 감독기관과 합동으로 심층조사를 벌인다. 전수점검에서 미진한 부분을 더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또 직원채용 규정 자체가 없는 사례도 있어 권익위는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공직유관단체 전수점검과 별개로 작년 11월부터 두 달간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가동해 495건의 제보를 접수해 5건을 수사의뢰하는 등 후속조치 중이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채용비리는 실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적발 시 관계기관이 엄정 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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