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계 총수 진술조서 朴, 증거활용에 동의

법원에 직접 의견서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재계 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박근혜 피고인 본인이 기존 의견을 바꿔 일부 증거를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직접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이 동의하겠다고 의견을 바꾼 증거 서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의 검찰 진술조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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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않아 이들을 직접 법정에 부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증거 서류에 동의하면서 검찰이 이견을 보이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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