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인상' 대학 청소 노동자 단기알바로 대체 등 편법 기승

노동당, 연고대·울산대 등 대학 노조와 기자회견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원외정당 노동당과 울산대·연세대·고려대·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노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출처=노동당 제공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원외정당 노동당과 울산대·연세대·고려대·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노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출처=노동당 제공


최저임금이 오르자 대학교들이 편법으로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대학 노동자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외정당 노동당은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울산대·연세대·고려대·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노조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울산대 청소노동자 노조 이미자 분회장은 “울산대는 올해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2명의 자리를 시간제 알바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분회장은 “울산대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하루 8시간 노동을 일방적으로 7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일근무도 대폭 줄이려 하고 있다”면서 “학교 측 계획이 실행되면 청소노동자들 노동 강도는 세지는데 월급은 20만 원가량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10여명의 청소노동자 퇴직자 자리를 단기알바로 대체하기로 한 연세대와 고려대, 4명의 청소노동자를 해고하고 알바를 고용하기로 한 홍익대 쪽의 노조 관계자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각 학교 측의 대응을 “최저임금 편법”이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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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은 “우리나라 현실상 최저임금은 상당수 노동자에게 최고임금으로 기능하고 있어서 최저임금 문제는 생계·생존의 문제”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립대 청소·경비노동자 구조조정 문제가 노동법을 통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면 사립대가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 혜택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라도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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