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원공제회에 1,000억대 손실...김평수 前이사장 8억 배상 확정

부실투자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 1,000억원대 투자손실을 안긴 김평수 전 공제회 이사장이 공제회 측에 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8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지난 2007년 김 전 이사장 지시로 서울레이크사이드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마르스2호사모투자에 1,065억원을 투자했다가 2014년 기준 915억원의 투자손해를 입었다. 당시 김 전 이사장은 실무진의 반대에도 적절한 검토 없이 투자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영화배급업체 주식 투자와 창녕실버타운개발에 투자했다가 각각 78억원, 667억원의 손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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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제회는 실패한 각각의 투자에 대해 4억원씩과 공제회의 신용이 훼손된 데 따른 배상액 3억원 등 총 15억원을 청구했다.

공제회는 조만간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남은 투자손실 금액인 663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낼 예정이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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