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8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지난 2007년 김 전 이사장 지시로 서울레이크사이드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마르스2호사모투자에 1,065억원을 투자했다가 2014년 기준 915억원의 투자손해를 입었다. 당시 김 전 이사장은 실무진의 반대에도 적절한 검토 없이 투자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영화배급업체 주식 투자와 창녕실버타운개발에 투자했다가 각각 78억원, 667억원의 손해를 봤다.
이에 공제회는 실패한 각각의 투자에 대해 4억원씩과 공제회의 신용이 훼손된 데 따른 배상액 3억원 등 총 15억원을 청구했다.
공제회는 조만간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남은 투자손실 금액인 663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