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보호예수한 상장주식이 31억6,877만주로 전년보다 3.4% 줄었다고 밝혔다. 보호예수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데도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이 7억7,125만주로 전년 대비 14.1% 감소했고, 코스닥시장은 23억9,753만로 0.7% 늘었다.
예탁결제원은 “코스피 시장 상장주식 중 최대주주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하는 사례가 전년보다 72% 줄어 물량도 줄었다”며 “코스닥 시장은 최대주주 사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합병 사유가 늘어 수량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보호예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모집’(전매제한)이 5억6,259만주(72.9%)로 가장 많았고, ‘최대주주’가 1억143만주(13.2%)로 그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이 9억3,861만주(39.1%)로 가장 많았고 ‘합병’이 4억3,339만주(18.1%)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한 회사는 301개사로 전년(318개사)보다 5.3% 줄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49개사로 26.9% 감소했고, 코스닥시장은 252개사로 0.4%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