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하태경 '5·18 종북몰이 진상규명법' 발의

“국가기관이 민주주의 상징을 폭동으로 날조…진상규명 필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일부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연합뉴스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일부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연합뉴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국가기관의 5·18 정신 폄훼·왜곡·날조 행위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법을 발의한다.


11일 하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일부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국가기관이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 등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 또는 날조한 행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서 제창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 찬양곡’으로 몰아붙인 행위 등에 개입한 의혹을 진상규명 대상에 추가로 넣은 것이다.

관련기사



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세력에 의해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을 북한군에 의해 계획된 폭동으로 날조하는 행위가 자행됐다.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불렀던 ‘임을 위한 행진곡’은 김일성 찬가로 왜곡됐다”며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