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월7일 이전 연 24%의 금리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특례 대환상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총 1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대상자는 기존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저신용자(연소득 4,500만원 이하·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한정된다.
이 상품은 연 12~24% 금리로 2,000만원까지 빌려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금리를 1%포인트씩 감면해 10.5%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의 경우 채무조정이나 복지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복지 지원과 연계하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서 금융 이용 취약계층이 복지제도의 혜택을 안내받는다. 채무조정도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시장 확대를 막기 위해 검·경 합동 단속에 나선다. 다음달부터 3달여간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해 전화·인터넷·애플리케이션 등 모든 채널에서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처벌·배상책임도 강화한다. 무등록 대부, 광고 등에 대한 벌금을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높이고 법정 최고금리 위반 벌금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최고금리의 인하에 따라 불법 사금융 확대 및 저신용자의 자금 이용기회 위축 등 부작용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