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규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 규제 관련 “청와대의 코멘트(언급)는 없다”며 “해당 부처에서 확인해볼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모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제기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의 적격성 검토를 시작했다.
한편, 정부가 가상통화(암호화폐)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살펴보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 개입 금지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폐지 철회 요청 등의 청원이 작성됐다.
이어 한 청원자는 “정부는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은 정부가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한다.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등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obs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