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발표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은 투자자 대상 세제 혜택과 상장 규정 대폭 완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 정부가 코스닥 시장 부양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모조리 끌어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투자자는 물론 장기 투자를 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혁신성 높은 우량 상장사에 투자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기본 골격이다. 여기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중소기업·벤처 주식거래 전담 증권사 신설 계획까지 발표하며 ‘코스닥 시장 살리기’를 위한 총체적 지원에 나선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코스닥 활성화를 통해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정부의 강한 의지가 그대로 반영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가상화폐 등 투기시장으로 흐르는 자금을 잡기 위해 서둘러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도 세제혜택을 당근으로 제시했다. 현재 정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만 해당하는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국내 연기금도 받도록 이르면 내년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 상장 주식을 매도하면 붙던 0.3% 증권거래세를 없애주는 것이다. 개인투자자의 소득공제 범위도 늘렸다. 개인투자자가 코스닥 벤처 펀드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벤처 신주 비중을 15%만(현행 50%) 맞춰도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상대로 연기금을 코스닥 시장으로 끌어들인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혼합한 벤치마크 대표지수인 ‘KRX 300’을 다음 달 발표하고 연기금이 추종해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연기금 수익률도 높아지면서 국민 노후자금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운용 규모가 18조원대인 연기금 투자풀(기획재정부 운용)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채권이나 머니마켓펀드(MMF)에 편중된 투자 구조를 주식과 대체투자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유인할 방침이다.
투자자 대상 당근책은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 업’ 펀드 조성이다.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이 절반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 몫이다. 정부는 이 돈으로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낮거나 시가총액 기준 하위 수준 상장사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펀드는 모태·성장사다리 펀드처럼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정화 방책도 포함됐다. 상장 규제를 풀어준 만큼 상장실질심사 요건을 확대하고 회계 정보(외부감사법 개정)와 기업 신용평가(제3차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인력을 보강해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기존 상장사 감시는 기관투자가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섀도보팅 폐지로 인한 소액주주 견제 강화로 대응한다.
정부는 이번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주식·회사채 매매를 전담으로 하는 사모 중개 전문증권사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힘을 크게 실어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전 정부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한 대형사 위주의 자본시장 성장 전략을 짰다면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명분으로 한 소형사 키우기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킨 것이다.
코스닥이나 코넥스 상장사, 또는 비상장사의 주식·펀드 지분 등의 사모 중개를 전담하는 사모 중개 전문증권사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신설된다. 국내 전체 주식·회사채 발행규모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10%에 불과해 증권사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현재 국내 53개 증권사 중 종합증권업 인가를 보유한 회사가 46개나 된다”며 “차등화되지 않은 규제 적용으로 특화·전문 소형 증권사의 출현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모 중개 전문증권사의 경우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은 15억원으로 낮은 수준으로 정했다. 또 장기적으로 순자본비율(NCR) 등 규제도 규모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모 중개 전문증권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증권사의 중소기업 대상 기업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역시 내년 하반기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중기특화증권사 전용 펀드를 현행 8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LP지분 세컨더리 펀드 운용사가 중기특화증권사를 중개회사로 이용하는 경우 운용사에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증권금융이 중기특화증권사에 대한 기관운영자금대출 한도는 현행 증권사 신용등급별 약정한도의 120%에서 150%로, 담보증권 범위는 현행 상장주식·회사채에서 해외증권, 우량 비상장주식 등까지 넓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