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살인후 전분뿌린 범인 징역 18년

과거에 근무하던 회사 대표를 살해한 뒤 돈을 훔치고 범행을 숨기고자 전분을 시신에 뿌린 이모(30)씨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및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8년을, 살인 혐의 공범으로 함께 구속 기소된 남모(30)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전2시30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쇼핑몰 대표 A씨를 흉기로 47차례 찔러 살해하고 금고에 있던 6,435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직후 지문이나 족적 등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렸다. 남씨는 범행 직전 대포폰으로 이씨와 연락을 하면서 A씨가 집에 혼자 있다고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도왔다. 두 사람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A씨가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남씨는 A씨가 살해되기 전인 지난해 6월 여러 차례에 걸쳐 A씨 집에 있는 금고에서 총 2,000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나 절도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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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두 사람의 행동으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이 박탈됐다”며 “이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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