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영 신화통신은 당 중앙정치국 건의로 19기 2중 전회가 다음주에 열리며 이 자리에서 개헌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매체 등은 이 자리에서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금지한 헌법조항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만약 헌법에서 임기 규정이 삭제된다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이후에도 국가주석을 맡을 수 있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10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그동안 이 규정에 따라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돼왔다.
아울러 시 주석의 ‘부패와의 전쟁’에 발맞춰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감찰위는 당원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 등의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중 전회에서 확정된 개헌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1 이상의 발의로 전인대 전체 대표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