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 얼굴 공개 결정

경찰,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 얼굴 공개 결정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지 80일 만에 국내 송환된 김성관(35)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 12일 나원오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어 김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조영은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오후 6시께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성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 동생 B(당시 14세)군, 계부 C(당시 57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모친의 계좌에서 1억2천여만원을 빼낸 김씨는 범행 이틀 뒤 아내 정모(33)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지만, 2년여 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도피 80일 만인 지난 11일 강제송환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성관이 구속됨에 따라 신상정보도 공개되면서, 경찰은 앞으로 진행될 현장검증 등에 통상 피의자들에게 제공하던 마스크와 모자를 김씨에게는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관련기사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야구모자와 후드티를 덮어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친모와 어린 동생 등을 흉기로 살해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다”며 “김씨의 범죄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등 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봤다”고 신상정보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조사에서 김씨의 계획범죄와 아내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 범행 수단 잔인함과 중대한 피해 발생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 충분 ▲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사례로는 2016년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 같은 해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지난해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딸 친구 살해 및 시신유기 ‘어금니 아빠’ 이영학 등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