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경쟁력 향상을 꾀하는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의 신청과 접수를 오는 26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는 중기중앙회,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협업을 통해 공동구매의 대표적인 현장애로인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4일 3개 기관이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관련 협동조합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협동조합은 공동구매 중소기업의 수요를 취합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중기중앙회는 신청접수 후 공동구매 추진계획, 기대효과, 참여 중소기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 협동조합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3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참여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발급받아 협동조합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다수 중소기업의 물량을 취합하여 단가협상을 통해 판매사를 선정,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된다. 임춘호 중기중앙회 조합정책실장은 “공동구매는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원가절감이 중소기업의 이익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동 제도가 잘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