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동연 “보유세 인상은 타당…부동산 대책용으로 쓸지는 생각해봐야”

최저임금은 취약계층 삶의 질 위한 것, 위기설은 과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만 부동산 대책용으로 쓸지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과세 형평 문제로 올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부동산 가격 안정용으로 보유세를 쓰는 문제는 생각할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우선 보유세를 올렸을 때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효과를 더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올릴 경우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 등 부동산과열지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유세가 얼마나 작동할지 면밀히 봐야 한다”며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간의 조화 문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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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이 16.4% 올랐지만, 3조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30인 미만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1인당 13만 원씩 9%는 보전해주니, 결과적으로 7.4%만 인상된 셈”이라며 “이는 예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가 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힘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싸잡아 말하는 것은 과장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말고도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인 지원 대책이 임대료나 카드수수료 인하 등 76가지”라고 소개하면서 해당 사업주는 전부 신청해 받아 고용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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