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과 연계된 기존 대부업자는 유예기간 내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등록 서류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업무자료→은행·중소서민금융→대부업무자료(게시물 52번)’에서 받아볼 수 있다.
또 P2P 연계 대부업을 신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구비 서류를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대부업 접수창구’에 내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김태경 저축은행감독국장은 “금융위원회·금감원에 등록하지 않고 P2P 대출을 취급하면 3월 2일부터는 불법”이라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부업법에 따라 미등록 P2P 연계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2P 대출 이용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