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장·야간수당 기준은 최저임금 아닌 통상임금"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기준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황모씨 등 택시기사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비교 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라며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면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곧바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원심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을 반영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지만 수당 액수를 결정한 계산 방법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의 1.5배가 아닌 최저임금을 토대로 새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이 금액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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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심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 중 시급으로 정해진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근속수당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씨 등은 지난 2008년 회사와 시급을 1,460원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2010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4,110원까지 올랐고 2011년에는 4,320원으로 늘었다. 이에 황씨 등은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수당의 차이만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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