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집사’ 김백준, 영장심사서 혐의 부인…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MB 집사’ 김백준, 영장심사서 혐의 부인…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사업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김 전 기획관은 영장심사에서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김 전 비서관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뇌물 성격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진모 전 비서관은 ‘윗선 지시 의혹’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뒤이어 오전 10시 20분께 도착한 김백준 전 기획관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검토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의 영장심사는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진모 전 비서관의 영장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진행됐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약 4억원 이상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를 받는다.


김 전 기획관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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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저희로서는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다”며 “김 전 기획관은 특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사장 출신인 김 전 비서관에게는 국정원으로부터 5천만원 넘는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업무상 횡령)가 적용됐다.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해 국정원에서 받은 돈 중 5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돈을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썼기 때문에 뇌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주무관은 자신이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5천만원의 ‘관봉’을 받았으며, 류 전 관리관으로부터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자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두 사람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16일 밤늦게 또는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법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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