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영란법 개정 시행… 하나로마트 설 선물 예약판매 전년 대비 65.3%↑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서울경제DB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서울경제DB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 상한선을 1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설 선물 예약판매가 늘어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마트 설 선물 사전 예약판매가 증가하는 등 유통현장에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수산물의 원료나 재료가 50%를 넘는 경우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일반 선물가액 상한선은 기존 5만원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은 화환이나 조화를 제외하고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졌다.


개정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유통업계에선 당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 판매 실적은 8억6,000만원으로 전년(5억2,000만원) 대비 65.3% 증가했다. 대형마트 등은 실제 찜 갈비, 불고기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이하의 한우 선물세트를 구성해 판매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설이 가까워지면 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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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가 더욱 배가될 수 있도록 지난달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식품부 분야 보완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초 농식품부가 추진하기로 했던 ‘착한 선물’ 스티커는 별도의 이름을 정하지 않고 원재료로 농축산물이 50% 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소 변경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팎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고심한 끝에 아예 별도의 스티커 명칭 없이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적합한 선물이라는 설명만 써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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