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며 20대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목사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훈계한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언과 정황 증거에 비춰볼 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평소 “25세가 될 때까지 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젊은 신도들의 교제를 금지해 왔다. A씨는 2015년 5∼8월께 20대 여신도 B씨가 남자 신도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입을 맞추거나 옷을 벗게 한 뒤 몸을 더듬는 등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1∼2013년에도 또 다른 20대 여신도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