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 고령화 사회 대책…상속시 배우자 우대·연금개시 시기 더늦춰

일본 법제심의회, 관련 민법 개정 제안서 정부에 제출

일본의 공적 연금 제도를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특수법인인 일본연금기구본부/연합뉴스일본의 공적 연금 제도를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특수법인인 일본연금기구본부/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극심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상속 시 배우자를 우대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법 정비 방안을 연구한 일본 법무성의 ‘법제심의회’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주거와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주권’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 제안서를 전날 정부에 제출했다.


사망자의 유산은 배우자가 자녀가 균등분할해 나눠 갖게 되는데, 이에 따라 혼자 남은 배우자가 기존에 살던 거주지를 잃을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해 배우자를 잃은 독거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법제심의회는 배우자에게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거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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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인이 사망 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 등은 유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 분할 전 배우자가 고인의 예금을 생활비 등으로 인출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70세’까지 늦출 수 있는 공적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장수하는 만큼 연금 시작 시점을 더 늦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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