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석래 前효성회장 명의신탁 증여세 '합헌'

"명의신탁에 세부과 정당"

헌재 전원일치 합헌 결정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선고를 앞둔 조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빨간불이 켜졌다.

17일 헌법재판소는 조 전 회장이 청구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세 당국은 조 전 회장이 효성 임직원 명의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거나 양도하면서 세금을 누락했다며 세금 89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조 전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세금부과 취소소송을 내면서 차명주식 양도에 따른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기 전에는 한 번 증여세가 부과됐더라도 주식 매도 등으로 생긴 차익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를 은폐하거나 증여세나 다른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며 “조세정의와 조세 공평이라는 중대한 공익 실현 역할을 하는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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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근거가 된 법령에 문제가 없다는 헌재의 결정으로 과세 당국의 효성에 대한 과세처분에도 정당성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적 정당성이 확보되면서 오는 23일 이뤄질 항소심은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1심에서는 조 전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868억원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다만 1심 선고 이후 나온 대법원 판결은 이번 헌재 결정과 달리 1심 판결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최초로 증여 대상이 돼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돼 과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도 결정문에서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의 매도자금으로 동일한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거래한 경우 또다시 증여세를 거듭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해당 조항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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