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사진)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이 전 행장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3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가담한 우리은행 전 임원 A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 채용비리에 최고위급 인사인 행장이 직접 개입했던 상황이 수년간 이어져왔다. 앞서 우리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인사의 자녀와 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1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채용 과정에서 이 전 행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며 “아직 기소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자체 감사를 벌인 뒤 남모 부문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 해제했고 이 전 행장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