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2일까지 수입금액 등 신고해야

국세청, 81만명에게 안내문 발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달 12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같은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81만 명에게 이같은 내용의 사업 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다.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에서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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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자 현황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신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3년간 신고자료와 함께 매출 자료, 전자계산서 등 자료도 추가로 제공한다. 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이 높은 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자현황신고 수입금액이 적은 자 등에게는 전년도 신고 분석 자료도 제공한다.

의료업이나 수의업·약사업(부가가치세 신고자 제외)을 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기재해도 가산세 대상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2014∼2018년 귀속분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2019년 귀속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단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적으면 종합소득 과세 방식을 택할 수 있다. 각종 문의 사항은 지역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를 이용하면 된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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