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홍남기 "가상화폐 거래소, 법령근거 새로 마련해야"

"가상화폐 거래소, 전자통신업종 아니라는 쪽으로 의견 모여"

"정부 내에서 조율 마쳐 대책 발표할 것"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조만간 가상통화 거래소 약관에 대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조만간 가상통화 거래소 약관에 대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1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이 공정한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끝나서 조만간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가상화폐 대책 현안보고’를 주제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 국조실장은 “지금의 거래소에 대해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고, 새로운 법의 제정과 개정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계획을 설명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가상화폐 사설 거래소는 이미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국조실장은 “일단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의 전자통신업종으로 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라며 “공정위가 추가로 검토해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를 놓고 암호화폐·가상통화 등 여러 용어가 쓰이고 있는 만큼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로서는 가상통화가 아직 화폐적 기능을 안 하고 있어 화폐라는 용어는 가급적 안 쓰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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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홍 국조실장은 최근 정부 부처들 간에 가상화폐 정책을 놓고 혼선이 빚어진 점과 관련해 “가상화폐에 대한 일부 확정되지 않고, 정부 내에서 조율되지 않은 사안들이 바깥에 표출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무조정실이 잘 조율하고 정제해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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