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이 공정한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끝나서 조만간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가상화폐 대책 현안보고’를 주제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 국조실장은 “지금의 거래소에 대해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고, 새로운 법의 제정과 개정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계획을 설명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가상화폐 사설 거래소는 이미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국조실장은 “일단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의 전자통신업종으로 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라며 “공정위가 추가로 검토해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를 놓고 암호화폐·가상통화 등 여러 용어가 쓰이고 있는 만큼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로서는 가상통화가 아직 화폐적 기능을 안 하고 있어 화폐라는 용어는 가급적 안 쓰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홍 국조실장은 최근 정부 부처들 간에 가상화폐 정책을 놓고 혼선이 빚어진 점과 관련해 “가상화폐에 대한 일부 확정되지 않고, 정부 내에서 조율되지 않은 사안들이 바깥에 표출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무조정실이 잘 조율하고 정제해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