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깨알 고지 꼼수'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소송 연달아 패소

법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 불법행위"

개인정보 구매한 보험사도 배상금 일부 부담해

‘깨알 고지 응모권’ 논란을 빚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보도자료‘깨알 고지 응모권’ 논란을 빚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보도자료


이른바 ‘깨알 고지 응모권’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해 물의를 빚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067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홈플러스가 원고들에게 1인당 5만∼20만원씩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홈플러스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도 배상액 중 각각 485만원과 1,12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홈플러스의 행위를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행위 대해서는 “단순히 정보 처리자의 과실로 유출된 이른바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보다 위법성이나 정보 주체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김씨 등은 당시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소비자들에게 3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2015년 제기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 크기의 작은 글자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고지한 바 있다. ‘깨알 고지’ 논란을 부른 이 문구는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들의 형사 사건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하급심에서는 경품권 글에 고지할 사항이 모두 담겼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대법원은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이후 민사소송에서는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피해 고객 425명에게 홈플러스가 1인당 5만∼1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도 소비자 측의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