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휴일수당 중복할증, 기업인 범죄자 만드는것"

'휴일근로' 대법원 공개변론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기업가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법정에서 터져 나왔다. 기업들이 지급해야 할 추가 비용 7조7,000억원과는 별도의 부담이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근로시간 단축과 유예기간 등을 정한 입법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면서 자칫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시청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열었다. 미화원들은 휴일근로수당을 중복 가산(할증)해 통상임금의 20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온 지 거의 7년 만에 변론이 진행된 것이다. 특히 휴일수당 중복할증에 관한 첫 대법원 판단이어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4월께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성남시의 참고인으로 나온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휴일근로의 중복 할증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이는 정부의 유권해석과 판례를 믿고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업가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기업들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구분해 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하고 있다. 노동계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연장근로 수당을 50%까지 추가로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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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휴일근로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주당 기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못 박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좀처럼 통과될 기미가 없다. 여야는 지난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휴일수당 할증률을 50%로 유지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정의당과 노동계 등은 휴일수당 할증률을 100%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종혁·노현섭기자 2juzso@sedaily.com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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