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테러위험 외국인 17명 강제추방

국가대테러활동 기본계획 발표

'테러방지법' 테러피해자 지원금 첫 의결

지난 11일 경찰특공대원들이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올림픽파크의 스키점프대 내에서 대테러 대응 현지 적응 훈련을 하는 모습./연합뉴스지난 11일 경찰특공대원들이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올림픽파크의 스키점프대 내에서 대테러 대응 현지 적응 훈련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지난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테러위험 인물 17명(5개국 국적)을 강제 출국시켰다. 또 2016년 6월 테러방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테러 피해를 본 우리 국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19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지난해 각국 정보기관과 협력해 테러 위험인물 17명을 강제 출국시켰다고 전했다. 소속 국가 등 자세한 내용은 외교마찰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강제추방된 인물들은 주로 국내에 있던 외국인들이 테러단체를 추종하게 되는 등의 관련성이 포착된 경우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지난해 항공기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해 국제테러분자 입국시도를 선제로 차단했다.


이날 대책위는 지난해 3월 런던 차량 테러로 부상한 한국 여행객 박 모(71) 할머니에게 치료비와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안을 의결했다. 칠순기념 여행으로 런던을 방문한 박 할머니는 런던 의사당 부근에서 달리는 테러범의 차량을 피하려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넉 달 넘게 치료를 받다 귀국했다. 영국 정부는 치료비만 지원했다. 박 할머니는 귀국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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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5주 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 부담액을 기준으로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중상해 특별위로금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테러 피해에 관한 정부 지원금은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다치는 등 본인 과실이 있으면 주지 않는다.

대책위는 이날 △선제 테러예방△신속·총력 대응 △대테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2018년 국가대테러활동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12개 대테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테러정보공유 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정보를 공유한다. 인터폴 등 정보를 활용해 테러위험 인물명단을 최신화하는 한편 외국인지문·얼굴확인제도 또한 계속해서 시행키로 했다. 대책위는 특히 평창올림픽의 안전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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