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박씨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1억3천40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따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던 박씨는 다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박씨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부탁해주고, 그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민유성의 친분관계, 당시 남상태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남상태 사이에는 연임 청탁을 해주면 그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것에 묵시적으로나마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박씨의 회사가 대우조선해양과 3년간 21억원 상당의 홍보용역 계약을 맺은 것도 기존의 계약 기간과 액수 크기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지적한 뒤 “남상태의 연임을 청탁해 준 대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산업은행장의 공무집행의 공정성,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또 “피고인은 그 대가가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으로 제공되는 걸 알면서도 컨설팅 명목의 금액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처벌 전력이 없고 실제 일정 정도는 뉴스커뮤니케이션이 대우조선해양 측에 용역을 제공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 측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는 1심처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이날 선고된 사건과는 별개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자신의 회사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내달 13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