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19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자신의 명품 구입에 사용됐다고 주장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박홍근 의원의 주장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윤옥 여사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의 18일 발언 후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음에도 박 의원은 19일 라디오에 출연해 ‘(특활비) 1억 원 중 3,000만∼4,000만 원 정도가 2011년 영부인의 미국 방문 시 행정관에게 돈을 줘 명품을 사는 데 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거듭 말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18일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아 달러 환전을 한 뒤 김 여사 측에 건넸고 이 돈이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