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를 특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행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총 30여 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전직 임원 A 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나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1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됐던 2016년 채용뿐 아니라 2015년과 2017년 채용에서도 불공정한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행장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이날 오후 8시 5분께 귀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