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과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과 세원 파악을 위해 거래소에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거래소·채굴업자나 반복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과세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 추세이고 가상화폐를 일반적인 재화로 보기도 애매해 사실상 과세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상화폐에 과세하는 주요 국가 가운데 부가세를 물리는 나라는 독일·싱가포르뿐이며 독일도 조만간 부가세 면세로 돌아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주도하는 기획재정부는 최근 관련 업무 주무과를 부가가치세과에서 재산세제과로 교체했다. 가상화폐 과세의 초점을 부가세에서 매매차익 과세 쪽으로 옮긴 것이다. 부가세 면제가 확정되면 가상화폐를 반복적으로 매매·거래하는 이들은 세금 부담을 적지 않게 덜 수 있다.
단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을 얻는 경우는 엄정하게 세금을 걷을 방침이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양도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양도세는 매번 이익이 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소득과 손실을 합하고 남은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매매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소득세로 걷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나 과세 방식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종합소득세보다 양도세 과세가 단순하고 안정적인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거래세 역시 모든 거래 때마다 세금을 물려야 하는 점,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등 때문에 과세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정확한 세원 파악을 위해 거래소에 거래내역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거래소에서도 특정 거래자에 대한 판매가격은 알아도 취득가격은 모른다는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다만 가상화폐 과세 방안은 ‘거래서 폐쇄’ 등 규제의 큰 줄기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 정부가 만약 거래소 폐쇄 같은 강력한 규제안을 확정한다면 가상화폐 과세도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그때는 개인과 개인 간 거래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세무 당국이 이들의 거래를 일일이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