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EU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실무진과 만나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귀국했다”며 “실무진 논의 단계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사실상 오는 23일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U 경제재정이사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한국 등 8개국의 블랙리스트 제외 여부를 확정한다.
우리 정부가 EU에 약속한 제도 개선 방안은 외국인 투자 기업과 국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차별 폐지가 골자다. 현행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 등 경제특구에 진입한 국내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외국인 투자 기업은 최대 7년간 법인세와 관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현 경제특구를 ‘혁신성장지구’로 통합해 내외국 기업 세제혜택 차별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이 제외되면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50여일 만에 조세 비협조국에서 벗어나게 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실질적인 ‘조세회피처’가 아니기 때문에 EU에서 가해지는 제재는 사실상 없었다”며 “그럼에도 대외 신인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달 안에 빠지게 돼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당분간 ‘그레이리스트’에 남는다. EU는 유해한 제도 개선이나 폐지를 약속한 47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에 올려 관리하고 있다. 최 실장은 “제도 개선을 발표한다면 그레이리스트에서도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