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부담금 최대 8.4억원...재건축 '稅폭탄' 현실화

국토부, 20개 단지 시뮬레이션

강남4구 평균 4억4,000만원 부과

예상넘는 규모...조합 "하지 말란말"





각종 규제와 단속에도 강남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가구당 평균 4억4,000만원, 최대 8억4,000만원에 달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밝히지 않은데다 재개발과의 형평성,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등 논란의 여지가 커 향후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토부는 조합 설립이 완료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치지 못한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원 정도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강남 4구, 15개 아파트의 경우 평균 4억4,0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강남 4구에서 가장 많은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되는 단지의 1가구당 부담금은 8억4,0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6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3곳이나 됐다.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적은 단지는 1가구당 1억6,000만원으로 예상됐다.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은 평균 1억4,70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부담금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는 단지는 1가구당 2억5,000만원, 가장 낮을 것으로 관측되는 단지는 1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재건축 단지 중 표본으로서 의미가 있는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했다”며 “최근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부담금 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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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9월부터 시행됐으며 재건축 사업을 통한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예됐다가 올해부터 부활됐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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